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입니다.만약 전세 집주인의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고 이 글을 읽는다면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단순히 해외 출장 등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일이 다가와도 전혀 연락이 없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계약 종료 2개월 전에 빨리 계약 종료 의사를 밝혀야 보증금까지 빠른 회수가 가능합니다.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방법 계약 종료 2개월 전부터 대응해 주십시오.
전세는 막대한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주는 대신 그 기간만큼 부동산에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해당 보증금은 계약 종료일에 맞춰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하지만 집주인의 경제력에 이상이 생기면 세입자의 전화를 피하거나 억지로 계약을 연장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을 확실하게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쌍방이 계약 종료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별다른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을 때 성립합니다.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연장되는데요.
한번 연장되면 2년을 다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3개월 정도 계약 종료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번거로운 시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전세 집주인의 연락이 끊긴 것 같으면 계약 종료 2개월이 다가오기 전에 명확히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는 게 좋습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성공 노하우 메일. 전화말고 내용증명을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집주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특히 전세 집주인의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이런 접근은 오히려 분쟁을 길게 만듭니다.따라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합니다.
문제는 내용증명 자체도 안 받을 수 있는데요.고의로 이를 받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이란 무엇입니까?
공시송달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나 지속적으로 수령을 거부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이를 한 후에는 따로 집주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더라도 계약종료에 대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압박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전세 집주인의 연락이 끊긴 뒤부터는 법적 절차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성공 노하우 임차권 등기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전세 집주인의 연락이 두절될 정도로 강력하게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입니다.이때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임차권 등기명령은 내용증명 발송 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임차인이 이사하면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 등을 잃게 됩니다.점유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 등기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하지만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전세권 설정을 해당 부동산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이를 통해 이사를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게다가 다음 임차인을 찾으려고 해도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함부로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이렇게 되면 세입자의 연락을 끊지 않고 바로 연락이 올지도 모릅니다.이때 보증금을 회수해 주세요.법무법인 이현의 성공 노하우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성공 노하우하지만 이렇게 해도 꼼짝 못한다면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저희가 실제로 해결한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강제집행까지 가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의뢰자 J씨의 사연의뢰인은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인 상대방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을 모두 입금했습니다.그런데 의뢰인이 누수 등의 문제로 더 이상 임차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사를 갔는데 의뢰인과 상대방은 보증금 일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약속기한까지 돌려주겠다는 보증금반환지급각서를 체결했습니다.하지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는데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겠다며 의뢰인 번호를 차단해 연락이 끊긴 상황입니다.법무법인 이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림당로 32 제우빌딩 1층, 7층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성공 노하우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전세계약서 및 내용증명 등을 통해 당사자 간 임대차계약, 계약해지의 합법성을 주장했습니다.동시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승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하지만 판결 후에도 상대방이 보증금을 제대로 내지 않자 추가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이에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9천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을 뿐 아니라 추가로 진행한 강제경매 신청에서도 개시 결정을 했습니다.보증금 9천만원 돌려주지 않아 연락두절됐다 강제집행으로 회수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29년 경력 대표변호사 원스톱 법률서비스 수천건 성공사례 형사 민사 행정 노동 이혼 부동산소송 ehyun.co.kr차원이 다른 법무법인 이현29년 경력 대표변호사 원스톱 법률서비스 수천건 성공사례 형사 민사 행정 노동 이혼 부동산소송 ehyun.co.kr이렇게 보증금 반환과 함께 강제집행까지 진행해 보증금 회수에 나서야 합니다.소중한 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만큼 놓치지 말고 검토해보길 바랍니다.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어린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blog.naver.com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어린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blog.naver.com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어린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blog.naver.com법무법인 이현의 친절, 정성어린 법률상담제도 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현이 대표변호사 이환권입니다. 사람중심과 고객만족으로 의뢰자와 함께하는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