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 정리 음주운전 가해자 항소심 형량이 5년? 감형 이유는?

지난해 12월 2일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검은색 SUV를 몰고 집으로 향하던 39세 남성(서울에서 200여 명의 운전기사를 보유하고 매년 6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규모 택시회사 대표라고 한다)은 오후 5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3학년 어린이를 차로 때려 숨지게 했습니다.

가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며 사고를 낸 후에도 바로 차에서 내려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옆 빌라의 자신의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사고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해자에게는 어느 정도의 형량이 적합한 것일까요?

지난 5월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왔는데 그 거리가 10미터였고, 그 후 바로 현장에 왔기 때문에 뺑소니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와는 별도로 음주운전이었고, 그것도 초등학교 앞에서 사망사고를 냈다면 이보다는 형량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7년 징역이 높다며 항소(검사 측도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했다)를 했고, 어제 그 결과가 나왔는데 2년이 감형된 5년이 선고됐다고 합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의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부당하다. 우리 아이가 오후에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사망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했다. 근데 5년이라니… 믿기지가 않아.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1년 동안 도대체 동원이의 희생이 이 사회를 어떻게 개선했는지 매일 생각하지만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이건 피해자의 부모가 아니더라도 이 소식을 접한 모든 사람이 느끼는 분노와 허탈감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원은 왜 많지도 않은 형량을 감형까지 해줬을까요?

서울고법 형사7부는 “1심에서는 가중처벌 혐의 2개를 각각 적용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하나의 범죄행위로 보고 더 무거운 혐의만 적용했다”며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사실이지만 10여m 떨어진 집 주차장에 차를 세운 지 9초 만에 사고 현장에 왔기 때문에 1심처럼 뺑소니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피고인은 공탁한 5억원을 다시 받지 않았는데 이것이 감형 요소가 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공탁 문제는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당시 가해자에게 적용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위험운전 치사, 도주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

가해자는 1심 때부터 자신이 백혈병 환자로 과속을 하지 않았고 사고 장소도 횡단보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백혈병 환자가 만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는 것은 괜찮습니까? 과속을 하지 않고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음주운전으로 9살 아이를 차에 치여 숨지게 한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뉴스를 보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예전 기사도 찾아봤는데 가해자는 어떻게든 감형을 받자고 핑계만 대고 피해자 학교에는 아직 사고 현장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하고, 아이의 부모는…1년의 시간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나요…… 최근 여러 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사고 이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하루라도 줄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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